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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영아수당, 바뀐 육아휴직수당 정리

말식이 2020. 12. 16.

 

심각한 저출산을 맞아서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평균 출생아 수는 0.92명으로 좀 절망적인 수치인데요.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주면 좋을 것 같지만, 금액을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당인거 같습니다.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 씩 영아수당을 주는 법을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만 7세 미만이 받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매월 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출산 축하금 200만원도 지급받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어쨋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펼쳐준다는 점이 좋고,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될 부부들에게 어쨋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또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휴직기간 1~3개월 첫자녀 월 최대 150만원에서 부모 모두 육아 휴직시 최대 월 300만원

 

4~12개월 휴직기간 현행 월 최대 120만원에서 월 최대 150만원으로 늘어가게 됩니다.

 

이로서 육아휴직을 하는 맞벌이부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들은 모두 내후년(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어려운 시기에 양육비에 부담을 느낄 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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