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금 100만원 5월중 지급
고용노동부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총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기간 잘 확인하셔서 대상 되는 분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규) 지원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분.
● 20년 연수입 5,000만원 이하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19년 연평균,20년 연평균 ,21년 10월,11월 중에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선택하여 비교하여 서류제출 좋습니다.
●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 분.
2.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09:00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18:0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 오프라인 신청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09:00 ~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18:00.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과 제출 서류 지참 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24,25일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짜리 홀짝제 시행합니다.
24일 목요일 홀수(1,3,5,7,9) 25일 금요일 짝수(2,4,6,8,0) 28일,29일은 누구나 방문 가능.
3. 증빙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확약서
-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 20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 국세청 신고한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둘 중 하나 제출
-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20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자격 요건 입증 서류
- 2021년 10월~11월까지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 2021년 10월~11월까지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위(촉)탁 서류 또는 용역계약서, 2021년 10월~ 11월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 나와야함. 형광펜 등으로 소득
표시하여 제출)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 본인이 선택한 비교대상기간 소득 입증 서류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 :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입금내역,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 22년 3월 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신 경우 제외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아래 지원금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힌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이들 지원금 받으시거나 받고계시다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시 환수조치 됩니다.
꼭 잘 읽어보시고 위에 잘 살펴 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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