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분석

증여취소가능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말식이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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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의 주가가 5만 7000원에서 4만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그러자 씨젠의 천경준 회장은 지난 2월 자녀들에게 증여했던 주식 증여를 취소했습니다. 원래 증여하기로 했던 증여재산가액이 510억이었지만 지금 주가로 평가해보면 370억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증여세도 80억이나 줄어든 효과를 낸다고 하죠.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주식이나 부동산을 증여 후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면 증여취소를 하는게 절세 하는 지름길입니다. 

증여취소 이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이 다시 안정된다 싶으면 재증여하면 될 일입니다. 

 

증여취소가능기간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증여취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만 하면 증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2월에 증여했다면 2월말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미 신고 후 납부를 해버렸다면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 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취소가능기간 이후에도 신고 가능하지만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증여취소 주의사항

 

 

· 현금은 이미 증여를 해버렸다면 증여 신고기간 내에라도 증여취소가 불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증여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증여하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은 증여취소하더라도 부동산 증여 시에 납부했던 취득세나 기타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므로 부동산 증여 취소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세와 취득세, 기타비용을 잘 비교하시는게 좋습니다.

 

· 이에 비해 주식, 펀드는 이런 요인들이 없어서 기간내라면 증여취소 및 재증여가 자유롭습니다.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의 주식 가격이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가끔씩 모니터링하는게 좋습니다. 지금의 금리인상기처럼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 이전에 증여했다면 증여 취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증여취소 하는 경우.

 

-신고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 증여취소하게 된다면 증여세 환급은 받을 수 없지만,

증여된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간 만료 후 3개월 이후 증여취소 하는 경우.

 

-신고기간 만료 후 3개월 이후에 증여취소하게 된다면 증여세 환급도 받을 수 없고, 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증여하는게되어 한번 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자녀에게 준 주식을 신고기간 만료 후 3개월 이후에 증여 취소한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납부한 증여세도 돌려받을 수 없고, 이 경우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반환하는게 증여한다고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취소를 생각하신다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하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증여세 같은 부분은 자산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모와 자녀간 공제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최근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증여세, 증여취소도 신경써야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세금 상식도 우리 잘 공부해서 절세해보아요~

모르면 증여취소 같은 부분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거 같습니다.

증여취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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