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분석

물적분할 및 주주보호 방안 정리

말식이 2022. 4. 10.

개인투자자 1500만 시대가 열리고 선진시장에 비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입니다. 영향력있는 투자자와 업계 사람들이 주도해서 세이브코스피 같은 주주운동이 처음으로 열리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최근 논란이 되는 물적분할에 대해서도 법안 도입 등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국주식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물적분할 관련 법안과 주주보호 법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코스피 같은 주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출처 : 세이브코스피

 

 

물적분할이란?

 

물적분할 시 지분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물적분할이란 모회사의 사업부를 신설회사를 만들어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신설회사의 지분은 모회사가 100%를 갖습니다. 

원래 물적분할을 부실 사업부를 분리하여 매각하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회사의 핵심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기업공개를 통해 상장하는데서 비롯됩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물적분할 전에는 일반주주도 모든 사업부에 대해서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지만 물적분할 후에는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갖긴 하지만

일반주주들은 물적분할된 신설회사의 의결권도 없고 모회사의 주주로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물적분할된 회사가 상장까지 한다면 위 그림처럼 모회사가 100%를 갖고 있던 지분도 쪼개지게 됩니다.

공모를 통해 신규주주들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회사의 지분 100%를 가져 이익을 다 반영하던 모회사 가치는 희석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똑같은 회사가 두개가 상장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물적분할하여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이런 이유 떄문입니다. 

왜 물적분할을 하냐. 신설회사의 주식을 일반주주들과 나누기 싫은겁니다. 

주주친화적인 회사였다면 모회사의 비중대로 똑같이 물적분할 회사의 주식을 갖는 인적분할을 했을겁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뒤통수를 맞자 나라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적분할 소액주주 보호법안 정리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물적분할 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인데요. 

국회의원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투자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에게는 자회사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에서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고 모회사 가치 희석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소액주주에게 상장주식의 50%를 우선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모회사 주식과 상장회사 신주의 비율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법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적분할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도 회사가 사줄 수 있도록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정해진 가격에 주주가 회사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물적분할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고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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