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이란?
주식에서 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 같은거예요.
어떤 주식 종목을 보면 증30 또는
증거금30 이런게 써져 있을거예요.
'증30'이란건 내가 이 주식의 100만원 어치를 사고 싶다면
30만원의 증거금(보증금)만 있으면
1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살수 있다는거예요.
나머지는 70%는 증권사에서 빌려주는거죠.
'증50'은 증거금 70%를 말하는거죠. 이것을 증거금률이라고 해요.
증거금률은 종목의 신용에 따라 달라요.
증거금100% 종목 같은 경우,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 100%로 주식을 사야 한다는거죠.
'현30'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려는 금액의 현금 30%만 있으면
나머지는 증권사가 빌려준다는거죠.
증권사마다 종목명 아래에 '현30' 이렇게 써진곳도 있고 '증30' 이렇게 나와 있는곳도 있습니다.
미수거래란?
이렇게 종목의 증거금률대로 일부의 보증금만 내고
부족한 금액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원하는 금액을 매수하는걸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는 이틀안에 증권사에서 빌렸던 금액을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전일 종가 대비 30% 아래의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빌렸던 금액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걸 '반대매매'라고 합니다.
투자자 A가 증거금50% 종목을 증거금 50만원과
증권사에서 빌린 50만원으로 100만원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A가 매수하고 2거래일만에 주식이 -50%가 빠졌습니다.
증권사 반대매매를 앞두고 계좌에 찍힌 금액은 56만원이고,
증권사는 다음날 8시 30분 전날 종가에 30% 아래의 가격으로 반대매매를 해버립니다.
반대매매 후 남은 금액은 40만원인데 증권사가 이 돈을 가져가고도 10만원이 모자랍니다.
미수금액 -10만원이 남은 깡통계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매매전에 가지고 있던 원금 50만원을 다 잃고도 -10만원이 남게 되는겁니다.
이렇게 미수거래가 무섭습니다.
증거금률 100%로 변경, 확인하는 방법
이 무시무시한 미수거래의 유혹과 실수 방지를 위해서
증거금률을 증거금 100%로 변경해야 합니다.
증거금 100%는 무조건 현금 100%가 있어야 매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수거래가 일어날 수 없죠?
KB증권에서는 메뉴에서 '고객서비스>서비스신청/변경> 미수거래사용 등록/해지' 차례로 들어가셔서
위의 그림과 같이 미수거래 불가 (현금증거금 100%)라고 써져 있으면 잘 되어 있으신거고
위의 그림과 같이 설정이 안되어 있으면 변경하기 누르셔서 현금증거금 100%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신한금융투자도 검색창에서 미수 검색합니다.
미수사용신청으로 들어가셔서 신청결과에 미수미사용으로 적혀 있으면 정상이고
미수사용으로 되어 있으면 미수미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증거금율 100%로 변경하는 방법은 비슷하니
MTS에서 '미수'나 '증거금'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꼭 미수거래 안되게 설정하셔가지고 미수 발생하여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주의바라겠습니다.
늘 성공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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