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분석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 뭘까?

말식이 2022. 4. 25.

 

 부동산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지금은 주춤하지만 지난 몇년간 주식시장이 호황을 탔다.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거나,

'애플' 주식을 미리 사주는 문화도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미리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더이상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자산가들만의 것이 아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란? 

증여세

 A씨의 아버지는 A씨의 결혼을 앞두고 A씨 앞으로 되어있던

시가 10억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A씨에게 명의이전해주었다. 

또 결혼자금으로 2억을 이체해주었다. 

 

 '증여세'는 A씨처럼 A씨의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현금자산이나 부동산자산을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으면 내는 세금이다. 

 

상속세

 B씨의 아버지는 얼마전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외동아들이었던 B씨는 아버지의 주식자산 3억원과 주택 6억원을 상속받았다.

 

 B씨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를 거쳐 10~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계산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르다.

- 상속세는 상속인의 명수에 상관없이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중심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

총 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인의 명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이 20억이라면 자산 20억에 대해서 세금이 계산되고, 

상속인들은 각각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1명에게 증여할 때와 2명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다르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각자에 대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증여 받는 사람 별로 세금이 계산된다.

C씨가 20억을 자녀 두명에게 10억원씩 증여했다면 자녀 두명이 각각 10억원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한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 두명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된다.

 

· 연대납세의무 

- A,B,C가 아버지로부터 20억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B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A,C는 B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것이 '연대납세의무'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 증여세는 각자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갖는다.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공제액수 

 

-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시 공제액은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을시 최소 5억원이다.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공제액수는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친족 (사위, 며느리)은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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