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주식 세금과 관련하여 신경쓰면 되는 사항은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0.13%의 주식거래세, 그리고 배당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 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주식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신설됩니다. 양도소득세 주식세금은 얼마나 내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라는 사람이 2023년부터 1억을 벌면 5천만원은 비과세 혜택 받고, 5천만원의 20%인 10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주식실현이익이 5천만원까지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내가 연말에 주식을 통한 이익의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주식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 주식 거래세는 0.13%로 줄었지만 여전히 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세에다가 주식 양도소득세까지 합쳐져 이중과세라는 의견과 함께, 국가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줬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과 함께, 미국은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더 걷어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이 기준에 있는 사람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것도 3억으로 줄인다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요.
앞으로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행에 대해서 여러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많이 오르고 투자자에 대한 처우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고 하니 좀 안타깝긴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루빨리 국민들의 피드백을 반영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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