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주식분석

바뀌는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총정리

말식이 2022. 3. 31.

세금을 줄이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고 세금을 줄이려면 내가 내는 세금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슈되고 있는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란?

2022년 현행 대주주 범위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기준에 따라 정해놓은 대주주만 납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하지만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대주주 뿐만 아니라 매매차익을 거둔 모든 투자자들이 내야합니다. 바뀌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만약 당선이후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가 시행되게 됩니다. 국내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펀드, 장외주식 모두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주식양도소득세는 사라지니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지칭하겠습니다. 

 

2.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및 기준

현행에서는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구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공식 명칭으로 주식투자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5,000만원까지 기본으로 공제가 되는것이죠. (현행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주식 뿐만 아니라 주식형 펀드도 포함됩니다.

 

3.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법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는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내가 5,500만원의 매매차익과 5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손익통산은 5,000만원으로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순수익에 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거죠. 이런 식으로 5천만원 이상 이익을 보고 있다면 5천만원까지만 차익실현을 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있고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같이 매도하여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최대 5년동안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023년에 5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2028년에 1억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주식이나 상품을 보유하면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3년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서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모두 비과세로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아예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먼저 ISA계좌개설하셔가지고 ISA계좌에 먼저 투자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바뀌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과 같이 기본 250만원 공제로 갈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에도 양도소득 손익합산이 됨으로 참고하셔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시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방법  

과세방법

2023년부터는 과세는 금융기관, 증권사에서 바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5월에 확정신고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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